요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김BB이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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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357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CC 외 3 |
변 론 종 결 | 2026. 3. 12. |
판 결 선 고 | 2026. 4. 9. |
주 문
1. 가. 피고 이CC과 김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23.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이CC은 김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가. 피고 김NN과 김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및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23. 4. 23. 체결된 상속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김NN은 김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및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가. 피고 김MM와 김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및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23.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김MM는 김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및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4. 가. 피고 김HH과 김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4, 1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23.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 김HH은 김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4, 1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이CC과 김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3.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이CC은 김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김NN과 김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및 제1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23.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김NN은 김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및 제 1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김MM와 김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및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23.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김MM는 김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1항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 및 제1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피고 김HH과 김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4, 1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23. 4.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한다. 피고 김HH은 김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4, 1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가. 사실관계
○ 원고는 김BB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 채권’이라 한다).
○ 김BB의 부친 망 김CC은 2022. 10.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은 배우자인 피고 이CC, 자녀인 김BB 및 피고 김NN, 김MM, 김HH이 있다.
김BB과 피고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4. 4. 23.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라 한다). 그 협의로, 김BB을 제외하고 피고 이CC이 제1 내지 10 부동산을, 피고 김NN이 제11 부동산 중 1/2 지분과 제12 부동산을, 피고 김MM가 제11 부동산 중 1/2 지분과 제13 부종산을, 피고 김HH이 제14 내지 16 부동산을 각 소유하기로 하였고, 피고들은 2023. 4. 2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자 소유하기로 한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마쳤다.
피고들이 각자 소유하게 된 부동산들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 이CC은 그 주소지(제10 부동산의 주소이다)에서 배우자로서 망 김CC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고, 망 김CC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사망 당시까지 망 김CC을 부양하였다. 피고 김HH은 망 김CC의 생전에 2017. 4. 25.경부터 매월 1,500,000원씩을 망 김CC과 피고 이CC 부부에게 용돈으로 송금하였다.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김BB은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공동상속인들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반영한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2)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김BB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해 941,959,880원에 달하는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김BB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김BB이 피고 김HH에 대해 약 5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그 변제 대신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만하지 않다.
3)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이CC은 망 김CC의 배우자로서 오랜 기간 농사와 가사 등으로 기여하면서 함께 생활하였고, 망 김CC의 건강이 악화된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망 김CC을 돌보며 부양하였다. 나아가 채택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대부분 망 김CC와 피고 이CC의 혼인 기간에 형성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부부의 공동 노력과 기여로 형성ㆍ유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 김HH은 앞서 본 것처럼 망 김CC과 피고 이CC 부부에게 2017. 4.경부터 매월 1,500,000원씩을 송금하여 주었고, 이를 통해 망 김CC의 경제 생활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관계 내지 사정에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 김NN, 김MM도 이러한 피고 이CC과 김HH의 기여를 고려하여 법정상속분과 달리 피고 이CC, 피고 김HH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망 김CC의 재산 유지ㆍ증가 및 부양 등에 대한 피고 이CC, 김HH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가액, 공동상속인의 수, 공동상속인의 관계, 상속분, 피고 이CC과 김HH의 기여 시기ㆍ방법ㆍ정도, 피고들 사이에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 내용 등을 두루 고려하여 반영하면, 김BB의 구체적 상속분은 1/10 지분 정도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김BB의 구체적 상속분은 1/10 지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김BB의 상속분이 위 구체적 상속분만큼 미달하게 되었다.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김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인해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 내지 15 각 부동산에 관하여 김BB과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피고 김BB의 구체적 상속분인 1/10 지분 범위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김BB이 이 사건 조세 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내용으로서 그가 경영권을 인수하고 대표이사가 되었던 법인의 부동산이 타에 넘어가게 된 내용 등과 관련된 법인세 무신고 사실, 그로 인해 원고가 피고의 김BB에 대해 인정상여처분 금액을 고지한 사실 등을 피고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피고들로서는 김BB의 구체적인 채무 관계와 채무초과 사실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가 증명해야 한다.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사해행위를 구성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행위의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에서 기재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김BB이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들은 김BB이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데, 김BB이 그러한 경제적 상황에서 김BB이 자신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전부 포기하는 식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김BB만 유일하게 권리 행사를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를 한 것도 이례적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김BB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의 관계에서 보아도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 점과 피고들이 김BB과 형제 내지 남매이자 공동상속인 관계인 점 등을 앞서 본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
고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김BB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 내지 15 각 부동산 가운데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각각의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김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