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인정된죄명:절도)]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사망 후 그 상속인들이 점유권을 취득한 가방과 서류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상속인이 가방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함으로써 점유를 개시했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아파트에 관한 지배·관리권을 취득한 이상, 아파트 내부에 있던 가방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들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n2. 피고인이 사망 전 가방의 관리를 위임받았거나 사망 후 상속인을 위해 보관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가방을 반출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가.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
1)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사망하기 전에는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는 자였고, 그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상속인들을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자, 또는 단독으로 점유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상속인들의 위 서류 및 가방에 대한 점유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점유를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절도죄는 성립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상속인들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까지 보관할 의사로 이 사건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3) 피고인은 2005. 8. 23. 공소외 1의 예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횡령의 범행과 접속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의 대상이다.
나. 양형부당(원심 : 벌금 500만 원)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가방이 피고인의 점유 하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면 각주1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사망 당시 그와 동거하고 있었고 평소 공소외 1이 귀가하면 피고인에게 위 가방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또는 그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위 가방을 보관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후, 형법상 점유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지만 공소외 1의 사망으로 위 가방이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어 상속인들이 위 아파트에 관한 지배·관리권을 취득한 이상, 상속인들이 그 안에 있던 위 가방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가방을 점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가방을 가져간 행위는 상속인들의 소유권과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영득의 의사 및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부분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주장의 위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물건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5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