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AI 판결 요약
피고인이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무허가 장소에 위험물을 저장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가짜석유임을 알고 판매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1.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2.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경유 및 등유)을 저장한 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죄에 해당하며, 이는 석유사업법 위반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일부 무죄로 인해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정한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2006. 1. 17.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1.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5. 11. 중순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관저동 제이파크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생략)호 트레이드 탑차 내에서 키트 1개, 2인치 호스 1개 등을 설치한 후 불상의 업주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합계 60,000리터 가량을 각 6:2:2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60,000리터 가량을 제조하고, 위 일시경부터 2006. 1. 13.경까지 사이에 대전 및 부여 등지에서 (차량번호 생략)호 탱크로리 차량에 위와 같이 제조한 유사휘발유를 싣고 다니며 불상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15,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아니한 제조소나 저장소에서 취급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물인 유사휘발유 60,000리터 가량을 허가받지 아니한 제조소 및 저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제조·보관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의 당심 범정에서의 진술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 사건의 약식명령등본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죄 및 소방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2006. 2. 1.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피고인이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운반, 판매하는 방법으로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1.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5.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대전 중구 안영동 647의 1 소재 공터에서 2,000리터들이 저장탱크 1개, 1,000리터들이 저장탱크 3개에 각 저장되어 있는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약 6:2:2의 비율로 (차량번호 생략)호 유조차에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화학제품인 가짜휘발유 약 61,700리트를 제조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물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 총 61,700리터를 혼합하여 가짜 휘발유를 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한 것이다」인 사실, 피고인은 위 유조차에 유사휘발유를 제조할 수 있는 탱크, 호수 등의 장치들을 갖추어 위 유조차를 운전하여 다니며 유사휘발유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구입하고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여 오다가 대전 중구 안영동에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로 단속되었는데 당시 이미 제조해 놓은 유사휘발유는 압수되었으나 위 유조차를 비롯한 유사휘발유 제조에 사용하던 장치나 도구들은 압수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공범인 공소외인과 다시 위 유조차에서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여 오다가 대전 서구 관저동에서 다시 적발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비록 서로 다른 기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유사석유제품 판매·보관행위 및 이에 수반하여 행한 저장소 등 이외 장소의 위험물 저장·취급의 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범죄는 그 범행일시가 근접하여 있고, 그 범행 장소가 서로 다른 것은 유사휘발유 제조시설이 장치된 위 유조차를 운전하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동일한 범행을 계속하다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적발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범행장소가 다르다고 할 수도 없으며, 각 범행에 사용된 도구, 범행의 수단과 방법은 물론 공범관계 등이 모두 동일하고,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면소에 관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법원은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