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00,000원에,...
이유
1. 피고인 A, B, D의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0. 6. 23.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E’(이하 ‘E’라 한다)와 ‘F’(이하 ‘F’이라 한다) 사이트를 구축한 후 2011. 6. 16.경까지 서로 번갈아가며 회사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의 직책을 맡는 등 위 회사 및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는 위 회사 지분권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주로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지분권자이자 사내이사로서 직원 관리, 사무실 운영, 자금 집행, 결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 A가 고용한 피고인 D은 E 사이트 내에서 ‘G’이라는 대형 클럽을 운영하는 시샵(최상위 운영자)으로 활동하며 직접 불법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서 클럽 내 회원 및 콘텐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 사이트의 업로더들에게 포인트를 현금으로 정산하여 환전해 주는 업무와 위 회사의 고객관리(CS)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2.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 및 수익구조 피고인 A, B, D은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에 사무실을 두고, E(2011. 6. 16. 기준 회원수 약 5만 9천명)와 F(회원수 약 5만 8천명) 두 개의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전 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아이디씨센터에 설치한 서버를 통하여 회원들 간의 업로드, 다운로드를 중개하고 디지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회원들로부터 이용 요금을 받아 업로드한 회원들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짐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다.
위 피고인들은 업로더에게 위와 같은 업로드에 따른 수익을 보상 포인트로 지급함에 있어 제휴물(저작권자 등과 제휴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을 업로드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