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1. 15. 선고 2018가단4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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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설정]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통행로를 개설하고 유지·관리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시효취득에 의한 지역권 설정 청구가 인용되었다.

  • 판시사항

    1.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시 이용하는 상태가 20년간 계속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권)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황선승)

변론종결

2018.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주소 8 생략) 대 26㎡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위 ‘나’부분 1㎡에 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남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에 2000. 7. 26. 충남 홍성군 (주소 생략) 대 26㎡(본래 지목이 ‘전’이었으나, 2004. 8. 9.에 ‘대’로 변경되었음,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북쪽 꼭지점 부근에서 남쪽 도로와 평행선 서쪽의 2평은 교회부지로 인정하며 교회 진입로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내용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00. 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역시 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다시 작성되었는데, 다만 1차 매매계약 당시의 이 사건 특약은 2차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9. 6.에 2차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2011. 10. 24.에 ‘2008. 9. 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피진정인(이 사건 원고)은 2차 매매계약으로 인해 폐기된 1차 매매계약서를 진정인(이 사건 피고)에게 제시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약 2평 가량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적시하여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7년 형제9288호로 진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2017. 11. 20.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를 1차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함에 있어 원고는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교회를 위한 진입도로 등으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특약사항을 정한 것이고, 실제 1차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도로를 원고가 계속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망인이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이 사건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도로 사용에 대한 일체의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1차 매매계약 이후 망인이 이 사건 특약사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계약의 파기를 고려하자, 원고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특약사항을 제외한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특약사항이 삭제된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에다가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망인이 2차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특약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까지 모두 이루어진 상태에서 굳이 2차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2차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특약을 기재하지 아니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소외 4가 1999. 7. 4.에 낙찰가 300만 원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약 3개월 후인 1999. 10. 22.에 역시 3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채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망인에게 역시 3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망인이 이 사건 토지 면적 26㎡ 중 약 1/4에 해당하는 6.6㎡에 관한 사실상의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매매대금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면적(2평)과 달리 실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교회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도로의 면적이 불과 1㎡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1차 매매계약 이후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약을 삭제 내지 철회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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