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2. 14. 선고 2011가소297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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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판결이다.

  • 판시사항

    1.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승훈)

피 고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변론종결

2012. 2.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8,32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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