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AI 판결 요약
원고의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경우,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다.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