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누12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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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판시사항

    1.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면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국도산업안전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합1415 판결

변론종결

2015. 3.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101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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