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1나18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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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인 학교법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판시사항

    1.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원광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돈)

변론종결

2011.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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