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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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AI 판결 요약

  •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와 풍만제지 주식회사 사이의 합병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합병 과정에 법령 위반 등의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 판시사항

    1. 상장법인 간의 합병 절차에서 증권거래법령이 정한 합병가액 산정 방식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을 무효로 볼 수 없다.

피고, 피항소인

남한제지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서동우외 4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변론종결

2007. 7.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풍만제지 주식회사 사이의 2005. 8. 1.자 합병을 무효로 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4면 제9행과 제10행의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7 제1항 제1호 후문”을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후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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