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AI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와 풍만제지 주식회사 사이의 합병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합병 과정에 법령 위반 등의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1. 상장법인 간의 합병 절차에서 증권거래법령이 정한 합병가액 산정 방식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을 무효로 볼 수 없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풍만제지 주식회사 사이의 2005. 8. 1.자 합병을 무효로 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4면 제9행과 제10행의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7 제1항 제1호 후문”을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 제1항 후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