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 출원상표 "Jeans+de CHRISTIAN LACROIX"를 진(Jeans)이 아닌 다른 섬유로 만든 의류에 사용한 경우에는 거래통념상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품질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어떤 상표가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오인우려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구성 그 자체뿐 아니라 상품에 부착되거나 포장용기에 부착된 상품의 설명서 등까지 고려하여 오인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다.
[2] 오늘날 의류업계의 거래실정을 보면, 섬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진{Jeans, 재료는 자연섬유인 면(綿)이다}'이 아닌 다른 화학섬유 등으로 '진(Jeans)'과 거의 동일한 조직과 질감을 가지는 의류들(예컨대 잠바, 슈트, 조끼, 재킷, 모자 등)이 제조,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비록 '진(Jeans)'의 독특한 조직과 질감을 잘 알고 있고 또 의류 구입시 직접 손으로 확인하고 입어 보는 과정에서 육안이나 촉감으로 의류의 재질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입하려는 의류가 '진(Jeans)'으로 만든 의류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진(Jeans)'이 아닌 다른 섬유로 만든 의류에 '진(Jeans)'이라는 출원상표를 사용할 경우, 통신판매에서 그 카탈로그에 의류가 어떤 소재의 섬유로 만들어졌는지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통념상 일반 수요자들은 '진(Jeans)'으로 만든 의류로 그 품질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후623 판결(공1995상, 496),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후187 판결(공1995하, 299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62 판결(공1997상, 944) /[1][2]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후527 판결(공1994상, 1193),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029 판결(공1999상, 238)
원고,피상고인
크리스티앙 라끄르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9. 2. 11. 선고 98허98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후623 판결, 1997. 2. 28. 선고 96후962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상표가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오인우려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구성 그 자체뿐 아니라 상품에 부착되거나 포장용기에 부착된 상품의 설명서 등까지 고려하여 오인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후527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상표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