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KRONOS", "크로노스"와 인용상표 "CHRONODOSE", "크로노도-스"의 유사 여부(적극)
[3]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혈액용제, 세포부활용약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알레르기용약제, 호흡기관용약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2] 출원상표 "크로노스"와 인용상표 "크로노도-스"는 모두 한글로 일련하여 구성되어 있고, 인용상표의 중간에 '도-'가 삽입되어 있는 외에는 앞 부분의 3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서로 같으며, 출원상표 "KRONOS"는 출원상표 "크로노스"에 대한 영문표기에 불과하여 출원상표 "KRONOS", "크로노스"와 인용상표 "CHRONODOSE", "크로노도-스"는 외관이 유사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앞 부분 3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동일하며 단지 인용상표들에 '도-'라는 음절이 추가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이들 상표는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3]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약제, 감각기관용약제, 순환기관용약제, 혈액용제, 세포부활용약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알레르기용약제, 호흡기관용약제'는 모두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고 모두 인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제로서 그 용도가 유사하고, 그 품질이나 형상을 일반 수요자가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이며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양 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일반거래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7후2842 판결(공2000상, 54) /[1][2]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대법원 2000. 2. 11. 선고 97후3333 판결(공2000상, 70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공2000상, 848) /[2][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공1995하, 353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