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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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결정

서울고법 1999. 5. 7.자 98브18 결정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제1013조 제2항, 제1014조는 기여분결정의 심판청구는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인지자,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기여분결정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선행되지 아니한 채 유류분반환청구만이 있는 상태에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기여분결정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김형선
대법관정귀호
대법관이용훈
주심대법관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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