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2]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2]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 간통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 형법 제241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04 판결(공1984, 1871),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공1988, 1490),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603 판결(공1990, 2245),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공1999상, 8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이에 비추어 고소인이 적어도 1997. 11. 25.경에는 자신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간통한 사실을 알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간통죄의 고소에 있어서도 간통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11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간통의 일시, 장소 등 간통죄의 구성요건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에 범인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