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약속·입찰방해]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수뢰액'은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간부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닌 직원도 다른 간부직원인 직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뇌물죄의 적용대상을 원래 공무원이 아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각 법조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는 뜻임은 문언상 명백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911 판결(공1991, 2757),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341 판결(공1993하, 2333) /[2]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도3191 판결(공1992, 2706) /[3] 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786 판결(집19-3, 형56),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공1984, 1568),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1092 판결(공1990, 224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