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시사항
[1] 두 회사의 퇴직금규정 중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판단 기준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가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의 내용
[4]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의 흡수회사의 퇴직금 규정이 승계 전의 해산회사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될 퇴직금 규정(=승계 전 규정)
판결요지
[1]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규정 중 어느 회사의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퇴직급 지급률과 함께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중간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는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퇴직시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해산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흡수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흡수회사는 해산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승계 후의 흡수회사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해산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면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흡수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4조) , 제95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2] 민법 제743조 ,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4조)
[3] 상법 제235조 ,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4조)
[4]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34조) , 제95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공1995상, 1578),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1726 판결(공1997하, 2809),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공2000하, 2186) /[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6856 판결(공1991, 2336),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공1992, 200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공1993, 1839) /[3]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공1994상, 1162) /[4]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공1996상, 51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공1998상, 39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81. 1. 1. 취업규칙 중 일부인 퇴직금규정을 개정하였는바, 비록 위 퇴직금규정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퇴직금규정은 변경된 퇴직금규정이라 할 것이며,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가 1981. 2. 28. 비로소 합병을 하여 위 합병 당시 피고 회사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유효한 퇴직금규정은 개정 후 퇴직금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득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피고 회사의 기존의 근로자들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로서는 비록 소외 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피고 회사의 개정 전 퇴직금규정보다 유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개정 전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소외 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피고 회사의 개정 후 퇴직금규정보다 유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적어도 피고 회사의 개정 후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해산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흡수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흡수회사는 해산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참조), 승계 후의 흡수회사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해산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면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는 승계 후의 흡수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근무하게 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거나 위 근로자집단의 집단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의 퇴직금규정이 피고 회사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하던 불리하던 간에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외 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들이 1977년 및 1979년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때로부터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에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피고 회사가 1981. 1. 1.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규정을 변경한 경우 원고들은 위 퇴직금규정의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는 소외 회사의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한데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피고 회사의 개정 전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보다 더 많지만 피고 회사의 개정 전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마땅히 피고 회사의 개정 전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여야지 개정 후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 회사에게 개정 후 퇴직금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회사 합병에 있어서의 근로관계승계 및 취업규칙의 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