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청구]
판시사항
[1]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재무과장이 제3자를 위한 회사 명의의 근보증서와 이사회입보결의서 및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믿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도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보증계약의 진위 여부를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2]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중 다액의 채무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단독부담 부분)
판결요지
[1]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재무과장이 제3자를 위한 회사 명의의 근보증서와 이사회입보결의서 및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믿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도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보증계약의 진위 여부를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6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0931 판결(공1994하, 227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공1995상, 157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공1995하, 277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24364 판결(공1997상, 29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55706 판결(공1998하, 2206),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0521 판결
원고,피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5인)
피고,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0. 27. 선고 98나509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서 쌍성레미콘의 대출금채무 금 4,500,000,000원 중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어 피고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은 금 3,150,000,000원뿐이고, 나머지 금 1,350,000,000원 부분은 쌍성레미콘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쌍성레미콘의 위 대출금채무 중 위와 같이 금 222,240,000원은 변제로, 금 184,510,978원은 상계로 소멸하였다면 그 합계액이 쌍성레미콘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을 넘지 않은 이상 쌍성레미콘의 채무 중 소멸하는 부분은 쌍성레미콘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지 피고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위 변제 및 상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함이 없이 그대로 남는다.
원심은 이와 달리 위 변제 및 상계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70% 상당액에 관하여는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한다고 잘못 보았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하므로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