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판시사항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심장수술 도중 발생한 대동맥박리현상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대동맥박리는 심장수술을 위한 캐뉼라 삽관 직후에 나타나 그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그 발생 부위도 캐뉼라 삽관과 연관하여 볼 수 있는 부위로 보이고, 환자에게 심장수술 전후를 통하여 대동맥박리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또 대동맥에 캐뉼라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시술로도 대동맥박리가 나타날 수 있는 데다가, 심장수술 과정에서의 잘못 이외의 합병증으로 대동맥박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극히 미미하게나마 있지만 그 경우도 주로 혈관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난 것이라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대동맥박리는 결국 대동맥박리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 중에서 부적절한 캐뉼라 삽관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천열)
피고,상고인
피고 1 재단법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귀호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0. 12. 선고 98나5729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도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과 기록에 의하면, ① 소외인(생년월일 생략)은 심방중격결손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피고 1 재단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피고 2로부터 수술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1996. 6. 23. 위 병원에 입원하여 그 다음날까지 엑스레이 촬영,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항체검사, 혈압, 체온검사 등 수술을 위한 제반 검사를 받은 사실, ② 피고 2는 같은 달 25일 08:30경부터 위 소외인에 대한 수술을 시작하여, 전신마취하고 위 소외인의 우측 가슴부위를 절개하여 심장을 노출시킨 후 인공심폐기의 캐뉼라(개심술 시행시 혈액을 펌프를 통하여 체순환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작은 관)를 대동맥과 상대정맥, 하대정맥의 혈관을 각 일부 절개하고 연결하여 삽입한 사실, ③ 이와 같이 캐뉼라를 삽입한 다음 인공심폐기의 심장기능을 작동시킴과 함께 심장의 박동을 정지시킨 후 심방을 절개하여 중격결손을 봉합하고 절개된 심방을 결찰한 사실, ④ 같은 날 10:31경 심장에 전기적 쇼크를 주어 심장이 박동하도록 하였으나 위 소외인의 심장은 즉각 박동이 돌아오지 않고 매우 느린 서맥상태로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실, ⑤ 이후 피고 2는 위 소외인의 체온을 회복시키고 인공심폐기를 이용하여 심박동을 유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그 원인을 찾던 중, 같은 날 11:13경 대동맥박리현상으로 인하여 관상동맥을 통해 심근으로 공급되어야 할 혈액이 차단되어 심근의 손상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⑥ 이에 피고 2는 같은 날 12:44경부터 대동맥을 절개하여 박리된 부분을 봉합하고 혈류를 복원한 뒤 심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공심폐기로 기능을 유지하고 간간이 심근이 회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심박동은 돌아 왔으나 극심한 저심박출 양상을 보일 뿐 위 소외인의 심장기능은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소외인이 허혈성 심근손상으로 인하여 같은 날 21:10경 사망한 사실, ⑦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동맥박리증은 대동맥내막열상을 통해 혈액이 대동맥의 진성내강을 탈출하여 대동맥의 중막을 내층과 외층으로 분리시켜 가성내강을 만들고 대동맥 파열을 야기시킴으로써 뇌졸중, 하지마비, 신부전, 진성고혈압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예후가 불량한 질환으로 ㉠ 고혈압, 낭성중층괴사, 마르팡증후군, 이첨대동맥판, 대동맥축착증, 임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 대동맥캐뉼라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대동맥내막에 대한 직접적인 열상이나 기계적인 압박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 심장수술 도중 캐뉼라 삽입과는 무관하게 합병증으로 대동맥박리증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약 0.16% 정도로 알려져 있는 사실, ⑧ 위 소외인에게는 수술 전 검사 결과 이 사건 수술 전까지 일반적으로 대동맥박리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 ㉠과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 ⑨ 피고 2가 1996년 1년 동안 시술한 개심수술 660여 건 중 대동맥박리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수술뿐이고, 심장수술 과정에서의 잘못 이외의 합병증으로 대동맥박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발생한 경우도 고혈압 등 혈관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주로 발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