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2] 교통사고로 입은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의 수술후유증으로 남은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후유장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이 그 후에 판정받은 위 골절상으로 인한 우축하지단축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교통사고로 입은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의 수술후유증으로 남은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후유장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이 그 후에 판정받은 위 골절상으로 인한 우축하지단축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미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공1997상, 1440),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공1997하, 285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공1999하, 1475),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공2000상, 38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1997. 4. 7.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월 20일경까지 우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1997. 12. 4.에 이르러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에게 남은 우측하지단축의 장해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우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의 결과 발생한 것인데, 피고는 1997. 7. 28.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우대퇴골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한일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기록 40 내지 42면, 111면).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우측하지단축의 장해는 늦어도 우대퇴부 경부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은 1997. 7. 28.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단지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에 다시 그에 대한 장해 판정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알게 된 것일 뿐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 이후에 발생한 후발손해라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우측하지단축의 장해가 이 사건 합의 이전에 받은 우대퇴부 골절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에 비추어 이로 인한 손해를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우측하지단축 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합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위 장해로 인한 손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장해로 인한 손해를 이 사건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라고 하여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합의의 효력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후유장해의 발생시기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