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3]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4]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불허가처분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위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당해 토지의 환경·풍치·미관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주위 토지의 환경·풍치·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미관상 당해 토지 및 주변의 환경에 대한 원형보존의 필요성 유무 및 도시 전체의 미관과도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하는 경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소정의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3]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불허가처분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위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2]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3]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4]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1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6494 판결(공1998하, 2602) /[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1803 판결(공1989, 1188),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000 판결(공1991, 242) /[3]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3787 판결(공1996상, 112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공1997하, 3145),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공1998상, 164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토지의 형질변경행위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당해 토지의 환경·풍치·미관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주위 토지의 환경·풍치·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미관상 당해 토지 및 주변의 환경에 대한 원형보존의 필요성 유무 및 도시 전체의 미관과도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1803 판결, 1990. 11. 27. 선고 90누2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가 포함된 이 사건 토지는 전남 여천군(1998. 4. 1.자로 여천군은 폐지되고 여수시에 속하게 되었다) 소재 돌산도의 북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인 여수시 오동도로부터 직선으로 약 1.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상단부 섬 안쪽으로는 소나무 등 잡목이 우거져 있는 임야라는 것이고, 그 밖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는 위 오동도 외에도 여수시 자산공원, 돌산도의 돌산대교, 돌산공원 등 많은 관광지가 있어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연계되어 풍부한 관광자원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신청지는 월 1,800여 척의 국내외 각종 선박이 통과하는 여수항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선박이 이 사건 토지 앞 해상을 항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지와 오동도 사이의 해상에는 매일 관광유람선이 항해하고 있고,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곳에는 이미 20 내지 40년 전의 토석채취로 인하여 약 200 내지 300m 가량의 절벽이 형성되었으나 현재에는 그 동안의 풍화작용과 식목의 자연생육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복구되어 해상에서 바라볼 때에는 거의 자연절벽화 되어 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서 토석을 채취할 경우 그 절개정면은 길이 약 220m, 높이 약 45 내지 50m, 양측면은 길이 약 72m 및 90m, 높이 약 20 내지 50m인 절벽이 생성되어 주변의 자연환경, 풍치, 미관에 큰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또한 발파시의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해상을 통행하는 선박들의 항해에 위험을 초래하며, 발파로 인한 토사의 해상유출로 해양을 오염시킬 염려가 있으나, 원고가 마련한 피해방지 및 복구대책은 위와 같은 환경 등의 손상을 예방하거나 손상된 환경 등을 복구하는 데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이 있음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원고의 토석채취가 이루어질 경우 그 주변의 경관, 풍치, 미관에 큰 손상을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녹지지역으로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토지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참조). 그러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언동을 신뢰하고 이 사건 토석채취허가신청 및 그 준비에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래 날로 심해지고 있는 각종 환경오염과 자연파괴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모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또한 한번 파괴된 환경은 그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은 이 사건 불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