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소정의 개발사업 착수시점 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의미
[2]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에 있어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이 되는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시기(=주택건설공사 착공시)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상 개발사업인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의 범위
[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권 존속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과 위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개발부담금 부과권에 있어서 납입고지가 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개발사업 착수시점 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이라 함은 개별토지가격이 결정·공고된 토지의 경우 그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 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을 가리키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는 같은 법 시행 이전에 개발사업이 개시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 당시 완료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서 같은 법 시행일인 1990. 1. 1.이 사업착수일로 의제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에 있어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란 '주택건설'을 가리키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완료시점이 되는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가 된다.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개발사업인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는 절토, 성토, 정지작업, 매립 등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4]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은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개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부과권의 존속기간은 법문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개정법은 그 부칙 제1조에서 "개정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척기간에 관한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법의 시행 이전에 개발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부담금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개정법의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규정인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98조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시효의 중단사유가 되고, 이러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의 중단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부칙(1989. 12. 30.) 제2조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3항 제2호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9조 제2항
[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부칙(1993. 6. 11.) 제1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 제98조, 민법 제1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7617 판결(공1994상, 1509)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749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45),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3913 판결(공1996상, 127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9147 판결(공1998상, 138) /[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공1994상, 1343) /[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2804 판결(공1996상, 127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종료시점인 1991. 2. 18.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1993. 5. 17.자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가 부산고등법원 1996. 6. 21. 선고 94구(사건번호 1 생략) 판결에서 산정방법의 위법을 이유로 1차 처분이 취소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자 그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하여 1997. 1. 6.자로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터잡아, 개정법(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법률) 제15조 제2항의 규정은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에 대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종료시점인 1991. 2. 18.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1차 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법은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개정법 제15조 제2항은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개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부과권의 존속기간은 법문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개정법은 그 부칙 제1조에서 "개정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척기간에 관한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법의 시행 이전에 개발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부담금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개정법의 위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 규정인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제98조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시효의 중단사유가 되고, 이러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의 중단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280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개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은 예산회계법상의 소멸시효와 그 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5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일단 1차 처분이 있었던 이상 그것이 추후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와 그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양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