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발생 전에 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적법 여부(소극)
[2]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 전에 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그 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3]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 전에 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그 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123 판결(공1983, 968),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공1988, 1039) /[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420 판결(공1983, 1352),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공1992, 1874) /[3]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공1992, 187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하고(이 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당시 주된 납세의무자인 극동호텔에 대한 과세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극동호텔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의 절차에 하자가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이 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극동호텔은 청산절차에 들어가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원고에게 잔여재산의 분배까지 마쳐 아무런 재산이 없고,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극동호텔에 재산이 없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로부터 그 세액을 납부받았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결정과 동시에 극동호텔에 대하여도 과세결정을 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극동호텔의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청산인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갔으나 청산인이 주소를 옮긴 것을 발견하고 다음 날 배달증명우편으로 옮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그 다음날 송달이 이루어진 반면,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원고의 직원이 결정 당일에 피고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 갔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그 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
라.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