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후단의 입법 취지 및 '연접한 토지'의 의미
[2]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의 판단 기준(=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후단은 "연접한 토지에 2 이상의 동일한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형식상 별개의 사업대상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대상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산하여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연접한 토지'라 함은 개발사업대상이 된 토지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실제 개발한 면적이 아닌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20337 판결(공1994상, 55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459 판결(공1994하, 2650) /[2]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20337 판결(공1994상, 55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459 판결(공1994, 265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누13728 판결(공1995상, 198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누10464 판결(공1996하, 251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2337 판결(공1997하, 2192)
주문
원심판결 중 숙박시설부지 조성공사 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