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및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던 개정 전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및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5930 판결(공1998하, 2711)
주문
원고 2와 3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가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1994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금 348,892,890원 및 가산금 21,631,350원을 부과하였다가 소외 1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1996. 2. 9. 소외 2 및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그 납부고지를 한 사실, 원고 1은 소외 2의 남편이고 원고 1과 소외 2는 그 아들들인데, 소외 1 회사의 주주명부에 총발행주식 34,973주 중 소외 2는 17,487주(50%), 원고 1은 10,000주(28.6%), 원고 1은 2,486주(7.1%), 원고 3은 5,000주(14.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에 소외 2는 대표이사, 원고 1은 감사, 원고 1과 원고 3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2는 기망수단으로 소외 1 회사 를 인수하고 그 재산을 횡령하여 원고들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그 중 금 10억 원은 원고 1 명의의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조가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그러한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한 사정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소외 1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소외 2와 함께 소외 1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외 1 회사가 체납한 이 사건 법인세와 가산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그의 처인 소외 2 등과 함께 소외 1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소외 1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외 2는 소외 1 회사가 소외 신용금고에 114여 억 원의 예금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소외 1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노재동 등이 현금 일시불로 그 주식을 매도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고 위 금고의 대표이사인 이용국과 공모하여 위 금고에 금 108여 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된 허위의 예금통장 3개를 노재동 등에게 주식매수대금으로 제공하고 위 원고 등과 함께 소외 1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소외 1 회사의 예금을 해약한 다음 그 예금 중 일부로 위 허위의 예금통장 계좌에 그 금액을 실제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금액과 소외 1 회사의 고정자산 등을 처분한 대금으로는 위 원고 등과 함께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한편 그 중 금 10억 원은 위 원고 명의로 부동산(빌딩)을 구입하였다는 것인바,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변론에 나타난 다른 여러 가지 사정( 소외 1 회사의 본점이 위 원고가 매수한 위 부동산으로 이전된 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2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그 피담보채무를 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소외 1 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된 점, 소외 2는 위와 같은 행위로 사기 및 횡령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 소외 1 회사를 인수하여 양말공장을 건축·운영하기로 남편과 상의한 일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위 원고는 소외 2와 함께 소외 1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원고를 소외 1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위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 1와 원고 3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