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 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집행행위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의 범위
[3]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개념
[4] 형법 제320조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관계
판결요지
[1] 지방의회의 회의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밟아 소집되었고 소집의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회의의 의결사항 중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는 직무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본 사례.
[2]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다.
[3]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한다.
[4]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형법 제32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공1991, 1514),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공1992, 144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각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 함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 참조), 위 인정과 같은 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형법 제32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주거침입행위에 형법 제320조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특수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원심이 피고인들을 위 각 범죄사실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따라서 거기에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각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