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무효)
[2]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공1988, 1240),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공1994하, 2971)
피고
주식회사 한일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 23. 선고 97나280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