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시사항
[1]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피보증인인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의 예탁금을 횡령한 사안에서, 보험사고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신원보증보험계약상의 피보증인인 증권회사 지점장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그 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횡령행위가 피보험자인 증권회사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행위로서 보험자가 인수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면, 비록 피보증인이 증권회사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 입금시켜 달라고 부탁받은 돈을 횡령한 것이고, 증권회사가 고객의 진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증권회사가 위 이 횡령금은 예탁금이 아니고 피보증인과 고객 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일이 있고, 피보증인이 그 전에 위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일이 없고 다른 범죄전력도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보증인의 위 횡령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그 발생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과실 없이 그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2]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대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0. 선고 98나87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이 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구지점장인 김대균은 위 지점과 거래하던 고객인 한종환로부터 그의 계좌에 입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령한 돈을 그 계좌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김대균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가 원고 회사를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기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행위로서 피고가 인수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면, 비록 김대균이 원고 회사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라 입금시켜 달라고 부탁받은 돈을 횡령한 것이고, 원고 회사는 한종환의 진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가 김대균이 횡령한 돈은 원고 회사에 대한 예탁금이 아니라고 주장한 일이 있고, 김대균이 그 전에 한종환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일이 없고 다른 범죄전력도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김대균의 위 횡령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그 발생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원심도 인정하듯이 원고 회사가 김대균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 회사가 그 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보험사고의 발생시가 아닌 소외 2가 증권감독원에 진정을 한 1996. 8. 5.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