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소유권 귀속시기(=사업완료시)
[2]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국유지에 대하여 권리취득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도시계획사업시행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국유지가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 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사업완료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같은 조 제5항의 세목통지 내지 사업완료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2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르는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은 해석은 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라고 하여 달리할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884) /[2]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공1982, 177),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372 판결(공1987, 13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사업완료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같은 조 제5항의 세목통지 내지 사업완료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세목통지가 없었음을 들어 이 사건 토지들이 서울특별시에 무상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한편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이나 공법상의 절차에 따르는 방법 등으로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사업시행자가 공공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한 채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 1987. 7. 7. 선고 87다카37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해석은 그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라고 하여 달리할 것도 아니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판단과 저촉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온수마을종합개발추진위원회가 국가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들을 적법히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서울특별시에 무상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세목통지에 관한 원심의 위 잘못된 판단은 결과적으로 판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원심 판단에 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