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에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매수인에 의한 별도의 불법행위에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토지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다음 매도인이 매수인 등을 상대로 위 토지 상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매수인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차임 상당의 손해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65. 3. 23. 선고 65다3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과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 상에 이 사건 건물의 공동신축과 관광숙박업 공동경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 1989. 12. 22. 원고들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탈퇴하고,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지분을 금 1,175,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30,000,000원은 같은 날 지급하고, 잔금 845,000,000원은 1990. 3. 2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원고들에게 금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뒤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건축하여 공동소유로 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변경하여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건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1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1990. 3. 20.까지 지급하지 않자 피고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면서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최고하였고 피고 1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해 4. 17.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부산고등법원이 1994. 12. 9.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1은 원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금 33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1996. 4. 10. 위 계약금은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수수되었고 피고 1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 1은 피고 1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 1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들은 1996. 11. 6.까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부분을 철거하였다.
나. 원고들은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라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부분만 철거하고 지하 부분을 철거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995. 1.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도 그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그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그 초과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1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어 매수인인 피고 1과 그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기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는 피고 1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예정액과는 별도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65. 3. 23. 선고 65다34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피고의 잔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다음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상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원고들의 차임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의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더구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을 논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들의 위 차임 상당의 손해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임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 및 그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