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료해 둔 가등기의 효력(원인무효)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2] 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수탁자의 상속인으로서는 수탁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신탁자의 상속인 명의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2] 민법 제214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7. 31. 선고 97나631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이 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인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소외 2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이길수과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이승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으므로, 이승비의 상속인인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피고 명의의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어차피 인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것이 되어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