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2] 보험판매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지급받는 생활설계사(보험모집인)의 일실수입을 총 수당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공1995하, 2955),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공1999하, 1249),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공2000상, 470) /[2]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20340 판결(공1991, 252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1다38679 판결(공1993하, 3055),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912 판결(공1994하, 180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36 판결(공1994하, 26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