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판시사항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택시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택시운전기사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공1998상, 1004),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다42410 판결(같은 취지) /[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570 판결(공1988, 673),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공1994상, 494)
주문
원심판결 중 퇴직금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