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각하명령]
판시사항
법인의 주소지로 소송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경우, 그 대표자 주소지로 송달하여 보지도 않고 주소 보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주소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인 법인에의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으나,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소장에 기재된 법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원칙으로 되돌아가 원고가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 있는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 보정을 명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 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므로 그 주소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5. 1. 29.자 64마988 결정,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170 판결(공1976, 9132)
주문
원심결정 중 재항고 외 비엔비가구 주식회사, 같은 우천산업 주식회사, 같은 주식회사 대일, 같은 대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장각하 명령에 관하여 항고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취소한다. 재항고인의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를 본다.
가. 재항고인이 원고가 되어 소외 장건순 외 5인(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6가단184803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제1심 재판장은 1996. 9. 30. 재항고인에게 이 명령 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항고인이 위 피고들 중 피고 장건순, 정영남에 대하여 구하는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의 계산 경위 및 근거를 밝히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보정명령은 재항고인의 소송대리인에게 같은 해 10. 5. 송달되었으나, 그 기간 내에 보정이 되지 않았으며, 한편 제1심법원은 1996. 10. 22. 소장에 기재된 피고들의 각 주소로 소장 부본, 답변 및 응소안내문, 변론기일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나. 이에 제1심 재판장은 위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인 1996. 11. 7.에 출석한 재항고인의 소송복대리인에게 피고들의 송달 가능한 주소 및 1996. 9. 30.자 보정명령에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상의 흠결 사항에 대하여 5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는바, 재항고인이 위 보정기간 내에 보정도 하지 아니하고 제2차 변론기일인 1996. 12. 5.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제1심 재판장은 같은 날 재항고인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보정과 주소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하였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주소는 소장 기재의 주소가 명백하고 피고들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소장과 함께 제출되었으므로 제1심법원으로서는 재송달 등의 방법을 취한 후 그래도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에 비로소 재항고인에게 보정의 기회를 주어 그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피고들에 대한 소장기재의 주소로 소장을 발송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주소가 소장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함을 전제로 한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가. 피고 장건순, 정영남에 대한 소장각하명령 부분에 대하여 제1심 재판장이 피고 장건순, 정영남에 대한 소장,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불능되자 그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보정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을 각하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재항고인이 1996. 11. 7. 제1심 재판장으로부터 위 피고들의 주소를 5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고지받았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달 5.까지도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 각하된 이상 위 주소 보정명령에 기재된 주소 보정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주소 보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 비엔비가구 주식회사, 같은 우천산업 주식회사, 같은 주식회사 대일, 같은 대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장각하명령 부분에 대하여 법인인 소송당사자에게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인 법인에의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원 1965. 1. 29.자 64마988 결정, 1976. 4. 27. 선고 76다17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인 위 피고들의 각 대표자의 주소지가 아닌 소장에 기재된 위 피고들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되돌아가 재항고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 있는 위 피고들의 각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여 보고, 그 곳으로도 송달되지 않을 때에 주소 보정을 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제1심 재판장이 단지 위 피고들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소 보정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들의 주소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을 각하한 이 부분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재판장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