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판시사항
[1] 생존중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사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채권자와의 합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할지라도 그 문서를 작성할 당시 그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작성일자가 그 명의자의 생존중의 일자로 된 경우가 아니면 사문서위조의 죄나 그 행사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근저당권은 근저당물의 소유자가 아니면 설정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부동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나아가 그 부동산이 자기 또는 당해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또는 당해 제3자 명의로 채권자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231 판결(집18-3, 형122),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도1138 판결(집21-3, 형22),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도2322 판결(공1993상, 66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공1993하, 3023),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787 판결(공1994하, 29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