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1]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한 경우,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항소심이 제1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1]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금으로서가 아니라 수사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 금원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용 또는 채무변제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에 해당한다.
[2]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거기에
형법 제57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08 판결(공1989, 1827),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2119 판결(공1996하, 2078) /[2]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도2528 판결(공1984, 134),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669 판결(공1986, 3158),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도353 판결(공1991, 1566),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공1994상, 228)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7. 7. 31. 선고 97노8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