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등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판시사항
[1] 정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관련 지구당위원장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2] '의정보고서 부록'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내용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인쇄물의 배부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관련 지구당위원장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2] '의정보고서 부록'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에 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인쇄물을 배부한 것은 정당한 의정보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위반죄로 의율한 사례.
참조조문
[1]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호 , 제30조 제5호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 제95조 제1항 , 제252조 제1항 , 제255조 제2항 제5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07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