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판시사항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에 대한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인지 여부(소극)
[2] 허위의 정을 모르는 보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간접정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할 뿐,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면 그대로 유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고 객관적으로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을 것을 요하므로, 그 정을 모르는 보증인들로 하여금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한 경우, 범행을 주도한 간접정범에 대하여는 어차피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어서 결국 그 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427 판결(공1990, 2242) /[3]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1942 판결(공1983, 1681),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도527 판결(공1990, 120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196 판결(공1992, 334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가 그 작성명의인인 보증인인 점은 맞지만, 피고인이 원심판결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보증서 5장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보증인들로부터 보증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피고인은 보증인들과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는 한편 제1심판시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필요하고 객관적으로 공동가공의 사실이 있을 것을 요하는바, 따라서 그 정을 모르는 보증인들로 하여금 위 특별조치법상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보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위 보증인들과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이 된다고 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간접정범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제1심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인과 위 보증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것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결국 간접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다만, 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을 주도한 간접정범에 대하여는 어차피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어서 결국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