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1]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서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토지거래허가신청이 불허가된 경우,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적극)
[3] 시·군이 도세인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은 경우, 취득세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도)
판결요지
[1]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따라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세 신고 당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매수인이 자진 신고 납부 해태에 따른 부가세의 부담 등을 염려하여 취득세의 자진 신고 납부를 하고 시장으로부터 토지의 위 거래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자 토지의 매도인들과 매매관계를 청산한 다음 당시의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오납금환부신청권 등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민사소송에 의하여 위 취득세액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고, 달리 매수인이 그 토지에 관하여 납세자라고 오인될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의 취득세 신고행위는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3] 시·군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의 사무 처리에 불과하여 시·군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는 도이고 시·군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공1995상, 1455) /[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185 판결(공1996상, 160),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공1996상, 19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공1996상, 1531) /[3]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7 판결(공1989, 41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0740 판결(공1994하, 2804)
원고,피상고인
정안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기)
피고,상고인
서산시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1. 8. 선고 96나53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