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기간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던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윤을순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을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이러한 입증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예가 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한편 원심은 소외 망 김정배의 사망 당시 그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외에도 수 필지의 부동산이 있었던 사실, 위 김정배의 사망 당시 생존한 상속인으로는 이미 사망한 장남 소외 김종택을 갈음하는 그 김종택의 처인 소외 윤을순, 김종택의 자녀들인 원고, 소외 김희태, 위 김정배의 차남인 피고, 김정배의 딸인 소외 김종희가 있었던 사실, 소외 윤을순은 위 김정배의 사망 이후인 1970. 11. 18.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임의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하면서 전체 상속재산을 적정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자 위 윤을순이 원고로부터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상속재산의 분할을 협의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적법하게 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심리미진, 논리법칙, 경험법칙,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