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분묘굴이및상석철거등]
판시사항
[1]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2]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2]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2] 민법 제185조 , 제279조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2조 , 제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7710 판결(공1993상, 9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공1994하, 324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2]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10 판결(공1993하, 228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공1994하, 2528),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공1995상, 63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