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장사용중지]
판시사항
[1] 'POLO'라는 문자 및 말을 탄 사람의 도형으로 구성된 결합상표 중 문자 및 도형 부분 모두가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적극)
[3] 저명상표 'POLO'를 지정상품인 의류 제품이 아니라 시계류 제품에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등록취소심판이 계류중인 등록상표에 기한 금지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등록상표 중 'POLO'라는 문자 부분의 경우 그 사전적 의미가 말을 타고 하는 경기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러한 경기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 열린 일이 없고 그에 관하여 교육하는 곳도 없으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중계되거나 소개·해설된 바가 없으므로,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POLO'라는 문자 부분을 위와 같은 경기 자체 혹은 그 경기시에 입는 셔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거래계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문자 부분을 그러한 경기 혹은 그와 관련된 셔츠의 보통 명칭이라고 할 수 없고, 또 말을 탄 사람의 도형 부분도 그에 의하여 '마상경기를 하는 사람' 또는 '말탄 사람'이라는 칭호와 관념이 생성될 수 있어 이를 단순히 일상적인 경기장면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문자 및 도형 부분은 모두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종류의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그 지정상품 등이 갖는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類緣關係)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가 어렵다.
[3] 'POLO'라는 문자 및 도형 부분으로 구성된 등록상표는 의류분야에 있어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이고, 최근 의류업계에서는 이른바 토털패션의 경향에 따라 단순히 의류의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표를 사용하여 가방, 구두, 액세서리, 시계 등의 제품을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추세에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위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이 아닌 시계류 제품에 부착·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그 상품의 주체가 저명상표의 상표권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게 되어 결국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혼동하게 될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적법하게 출원·등록된 상표인 이상 비록 등록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등록취소심결 등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여전히 유효한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그 상표권에 기한 금지청구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647, 1654, 1661 판결(공1996하, 2030),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후2104 판결(공1997하, 289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공1997하, 346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후2613 판결 / [2] 대법원 1990. 9. 11. 선고 89후2205 판결(공1990, 2095),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후1376 판결(공1991, 98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412 판결(공1997상, 1111) /[4] 대법원 1991. 4. 30. 자. 90마851 결정(공1991, 1597),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122 판결(공1996하, 349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상표 중 'POLO'라는 영문자가 들어 있는 문자 부분과 말을 탄 사람의 도형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시계류의 제품과 관련하여 볼 때 바로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의류제품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의류의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장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위 문자 및 도형 부분은 양 상표의 요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상표 중 'POLO'라는 문자 부분의 경우 그 사전적 의미가 말을 타고 하는 경기의 일종이기는 하나 그러한 경기는 우리 나라에서 아직 열린 일이 없고 그에 관하여 교육하는 곳도 없으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하여 중계되거나 소개·해설된 바가 없으므로(기록 383면 참조),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POLO'라는 문자 부분을 위와 같은 경기 자체 혹은 그 경기시에 입는 셔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거래계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문자 부분을 그러한 경기 혹은 그와 관련된 셔츠의 보통 명칭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647, 1654, 1661 판결,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1997. 12. 12. 선고 97후2415 판결, 1998. 3. 13. 선고 97후2613 판결 등 참조), 또 말을 탄 사람의 도형 부분도 그에 의하여 '마상경기를 하는 사람' 또는 '말탄 사람'이라는 칭호와 관념이 생성될 수 있어 이를 단순히 일상적인 경기장면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문자 및 도형 부분은 모두 양 상표의 식별력이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647, 1654, 1661 판결,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1997. 10. 10. 선고 97후785 판결, 1997. 12. 12. 선고 97후2415 판결, 1998. 3. 13. 선고 97후2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 아래서 원고의 이 사건 상표와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 중 'POLO'라는 문자 부분과 말을 탄 사람의 도형 부분을 요부로 보고 이를 관찰하여 양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상표의 식별력 있는 요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