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판단기준 및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기준
[2]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2차선의 국도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 진행차량의 바퀴에 튕기어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2차선의 국도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 진행차량의 바퀴에 튕기어 승용차 앞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공1992, 2864)
주문
제1심판결에 의한 원고들 패소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각자의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주문과 이유에서 제1심판결에 의한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고, 원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심은 제1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에 관하여는 재판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는 그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