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판시사항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공1997상, 33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공1997상, 1088),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공1997하, 196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공1997하, 344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분할 전 문경시 (주소 1 생략) 대 1,285.3㎡는 원래 원고의 소유였는데, 원고의 조카인 소외 1이 1985. 3.경 이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대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차액으로 이득을 남기는 사업을 구상하여 원고로부터 내락을 받고 소외 2를 통하여 소외 3과 위 사업의 동업 문제를 의논한 결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공사자금 조달 등의 문제는 차후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사업에 착수하기 위하여 위 대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위 소외 1 등 3인은 1985. 3. 25. 원고와 대금 415,000,000원에 위 대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금 3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1985. 3. 26. 그들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위 소외 1 앞으로 12,853분의 6,243지분, 소외 2 앞으로 12,853분의 5,300지분, 소외 4 앞으로 12,853분의 1,310지분에 관한)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1985. 10. 2. 위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85. 11. 7.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말소되었다가, 원고가 위 소외 1 등 3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사건에서 그 회복등기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1985. 12. 11. 위 대지 중 문경시 (주소 2 생략) 대 385.1㎡가 분할됨으로써 이에 관하여는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전사되지 아니한 관계로 그 회복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1993. 7. 26. 분할 후 (주소 1 생략) 대 900.2㎡에 대하여만 회복등기가 이루어졌다.
(3) 위 소외 3이 동업에서 손을 떼게 됨에 따라, 위 소외 1이 1985. 12.경부터 공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면서 분할 전 대지의 소유 명의가 위 소외 1 등 3인 앞으로 되어 있던 관계로 그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4) 원고는 1986. 6. 16. 대지 매매대금의 확보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위 소외 1 등 3인을 피신청인으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여, ① 피신청인들은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매매잔대금 385,000,000원을 지급한다. ②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③ 피신청인들이 ①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위 양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신청인에게 양도하며 건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86. 6. 20. 위 양 대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5) 위 소외 1이 자금을 조달하여 건축한 건물에 대하여 1986. 11. 3. 위 소외 1 등 3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6) 피고 산하 서울서부세무서장은 1989. 12. 16. 위 양 대지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2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위 소외 1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소외 2에게 위 양 대지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증여세 및 방위세로 합계 금 207,880,709원을 부과하였다.
(7) 원고의 신청으로 개시된 위 (주소 1 생략) 대 900.2㎡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995. 11. 21. 배당금액 금 547,334,858원 중 1순위로 피고 산하 서울서부세무서가 교부청구한 증여세에 대하여 금 55,812,236원이 배당되고,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금 491,522,622원이 배당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