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 및 계속 여부의 판단 기준
[2] 등기부취득시효에서의 선의·무과실의 대상 및 무과실의 입증책임
[3]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지배권도 넘겨지는 것이 거래상 통상적인 형태라고 할 것이다.
[2]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
[3]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512 판결(공1996하, 300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공1997상, 479),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838 판결(공1997상, 1594) /[2][3]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공1990, 227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30245 판결(공1993상, 108),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6889 판결 /[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2651 판결(공1995상, 1296)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6. 12. 13. 선고 96나60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피고 1의 점유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이 소외 3과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부상 소유명의자가 아닌 소외 3에게 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망 소외 1은 1930. 5. 2.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망 소외 4가 단독 재산상속인이 되었고, 망 소외 4는 1974. 9. 8. 사망하였는데, 그의 자녀로는 장남인 원고와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이 있을 뿐, 호적상 소외 3이라는 자녀는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가 망 소외 1의 제적등본만 확인하여 보았더라면 소외 3이 망 소외 4의 아들이 아니고 따라서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어 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위 피고가 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함에 과실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심이 그 인정 사실만으로 위 피고에게 이 토지에 대한 점유개시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