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공용 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 하여도 적어도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도시공원법 제2조에 정한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만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1280 판결(공1996하, 2637),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10390, 10406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10782 판결(공1997하, 3797)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15. 선고 96나236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고 하여도 적어도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도시공원법 제2조에 정한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만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그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10782 판결, 1997. 5. 16. 선고 97다10390, 10406 판결 등 참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상의 공원의 종류, 구역, 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성계획이 언제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임야가 공공용 재산인 공원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지의 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임야가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으로 확정, 고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용 재산이 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원심은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임야를 공원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가 실제로 행정재산으로 사용됨으로써 행정재산이 되었다는 취지로도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것 중 갑 제7호증의 1, 을 제3, 4, 7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 등의 서증들은 단지 이 사건 임야가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지정된 경위에 관한 것일 뿐이고,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증인 방원규의 증언으로도 이 사건 임야에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 사건 임야가 실제로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임야가 실제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 된 것으로 단정한 것은 결국 행정재산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공용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