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반환]
판시사항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그 제한 위반행위의 효력
[2]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의 효력
[3]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회사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대표권 그 자체는 성질상 제한될 수 없는 것이지만 대외적인 업무 집행에 관한 결정 권한으로서의 대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 또는 내규 등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렇게 대표권한이 내부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는 제한 범위 내에서만 대표권한이 있는데 불과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그 대표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다시 말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다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회사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공1993하, 2117) /[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공1994하, 3124),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공1995상, 183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42754 판결(공1996상, 72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8282 판결(공1997하, 2151) /[2]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공1988, 120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서울 중랑구 (주소 1 생략) 대 2667.4㎡ 및 그 지상에 건립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0년경 위 상가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자 당시 소외 주식회사 서울유.디(U.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그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위 대지만을 매수하려다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여 1991. 1. 30. 당시 5인의 주주 중 대주주인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금 3,700,0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대지 상에 우림프라자란 명칭으로 상가 및 아파트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건축입지심의만을 받았을 뿐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분양업무담당 직원인 원고 1, 소외 4 등을 통하여 그 상가 및 아파트를 미리 분양하여 80여 명으로부터 각기 분양금의 일부씩을 받았는데, 그 중 1990. 12. 29. 원고 1에게 1층 점포 21호(11.319평)를 사전분양하고 분양예치금으로서 금 29,000,000원을 수령하는 한편, 1991. 3. 25. 원고 2에게 지하 점포 20호(16.253평)와 21호(15.813평)를 사전분양하고 분양예치금으로서 합계 금 43,264,800원을 수령한 다음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 명의로 된 예치금내역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분양담당 직원들에게 매월 금 500,000원의 급료 이외에 분양알선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1층 상가는 평당 금 600,000원, 지하 및 2층 상가는 평당 금 400,000원, 아파트는 1가구당 금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 1은 우림프라자 1층 상가 1건, 지하 및 2층 상가 8건, 아파트 5건의 분양을 각 알선한 사실, 위 소외 1은 1991. 12. 2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아울러 같은 달 30. 종전의 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당시 분양알선담당 직원이던 위 소외 4를 공동매수인으로 추가하여 위 소외 2를 비롯한 5인의 주주 전원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금 5,070,000,000원에 매수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이 때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 금 2,270,000,000원을 공제한 잔금 2,800,000,000원을 1992. 3. 26.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5. 30. 위 매도인들의 동의를 받아 주식 매매계약상의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공동매수인인 위 소외 4에게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위 소외 4가 같은 해 6. 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원고 1은 소외 회사의 분양업무가 순탄하지 아니하자 위 소외 1과 위 소외 4에게 자신이 납부한 분양예치금 29,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소외 1로부터 1992. 4. 14. 금 23,000,000원을, 위 소외 4로부터 같은 해 8. 8. 금 7,000,000원을 예치금반환금으로 각 지급받은 사실, 위 소외 4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우림프라자 상가 및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소외 회사 명의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예치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항의를 받고 소외 회사 명의로 발급된 예치금내역확인서의 분양자 명의를 피고 회사 명의로 바꾸어 주기 위하여 수분양자들 전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새로운 예치증을 작성한 다음 그 중 약 30여 명의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교환해 주었는데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예치증을 교환받은 수분양자 중 한 사람이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새로운 예치증을 소명자료로 삼아 피고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는 일이 발생하여 그 교환 작업을 중단한 사실, 그 후 상가분양사업이 더 이상 진척되지도 아니하고 위 소외 4가 주식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될 지경에 이르자 분양사업이 무산될 것을 우려한 수분양자들이 소외 5를 위원장으로 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위 소외 4는 위 소외 5와 공동명의로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예치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중도금예치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10여 명의 수분양자만이 중도금을 납입하는데 그친 사실, 위 소외 4는 1992. 12. 10.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실상 사임한 후 기존의 수분양자들의 명단 및 예치금 내역을 확정한 후 원고 2를 비롯한 수분양자들로부터 우림프라자가 착공되면 그 때까지의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하여 분양예치금을 환불받기로 하고 분양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분양포기동의서를 제출받았고 또 소외 5는 수분양자명단과 포기동의서를 모아 주주측에서 내세운 소외 6에게 이를 교부한 사실, 한편 분양담당 직원인 소외 7이 수분양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고 1이 위 소외 4에 대해 소외 회사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부터의 분양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위 소외 4는 원고 1의 분양수당을 금 29,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 1이 같은 금액의 분양예치금을 납입한 것으로 수분양자 명단에 포함시켜 준 사실, 위 소외 4는 결국 주식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993. 3. 27. 피고 회사의 주주들과 사이에서 위 주식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외 6은 이 사건 대지 위에 피고 회사가 직접 상가 및 아파트의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면서 그 명칭을 용마프라자로 개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거나 그 지급채무를 인수 또는 분양수당에 대한 지급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약정한 분양수당을 지급하거나 분양예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4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일부 수분양자들에게 소외 회사 명의로 발행된 예치금내역확인서를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예치증으로 교환하여 주고 그 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포기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피고 회사의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원인 없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소외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예치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도 그와 같은 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회사로부터 예치금 반환을 받기 위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소외 4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하여 위 소외 4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고 피고 회사 주주들의 항의로 소외 4가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중단하여 원고들은 그나마 피고 회사 명의로 된 예치증을 교환하지도 못한 이상 위 소외 4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가지고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예치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소외 4와 위 소외 5가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예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중도금을 예치토록 한 것도 단지 위 소외 4가 그의 개인적인 채무인 위 소외 2 등에 대한 주식 매매잔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한 것일 뿐이며, 중도예치금내역확인서(갑 제13호증)에 피고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한 행위도 역시 배임행위로서 원고들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예치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거나 소외 회사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