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용관계의 의미 및 피용자의 범위
[2] 선장 겸 운항관리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하여 한국해운조합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3] 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과 직원들에게 침몰된 사고 여객선 선장의 선박운항 상태에 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
[2] 여객선안전관리요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여객선의 선장으로서 운항관리자의 업무를 처리해 온 자는 그가 고용된 운송회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해운조합과의 관계에서도 피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선장의 과실로 발생한 여객선의 침몰사고에 대하여 한국해운조합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3] 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과 직원들에게 침몰된 사고 여객선 선장의 선박운항 상태에 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745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4148 판결(공1994하, 2848),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공1995상, 183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공1996하, 33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선박침몰사고는 그 선박의 선장 겸 운항관리자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선박에 최대탑재인원인 221명을 훨씬 초과한 총 362명의 여객을 승선시키고 과중한 화물 및 자갈을 실음으로써 위 선박이 이미 안전한 복원력을 갖추지 못한 채 출항했고 항해 중 이 사건 선박의 좌우현기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선박이 항해 중 나일론 밧줄의 그물이 추진축에 감겨 선체가 우경사될 때 선미좌현에서 덮치는 큰 사추파(斜追波)를 받게 되어 완전히 복원력을 상실하여 침몰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 내지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불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의 선장 겸 운항관리자인 위 백운두의 선박운항 상태를 감독할 직무가 있는 피고 산하 군산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과 직원인 소외 김영경, 박성일, 양재왕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상책임 혹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망 윤여진, 이서옥, 이영진의 과실비율을 각 10%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