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의하면 사립학교 경영자가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는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조,
교육법 제81조 제7호에 의하면 유치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이 정하는 사립학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1991. 6. 9. 체결된 이 사건 유치원 교지(幼稚園 敎地)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한 다음, 피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들과 피고는 유치원을 폐원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로 피고가 1992. 4. 16. 유치원 폐원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21. 폐원인가를 받았고 그 후 토지거래신고(그 신고가 수리됨)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치원 교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상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유치원의 폐원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유치원 교지뿐만 아니라 유치원 건물(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명기되어 있음)도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고, 또 단서조항에 유치원은 1991. 6. 30.까지 이전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유치원 건물을 철거할 것을 전제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유치원을 폐원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상에 유치원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을 조건으로 한 유치원 교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유치원의 이전이나 폐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