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청산하고 토지를 인도받은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취득시기(=잔금을 청산하여 업무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토지매매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관계로 그 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하에서도 잔금을 청산하여 이를 업무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때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예기간 산정의 기산일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부동산이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것은 바로 같은 법 제18조의3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어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참조),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현행 제26조 참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7조 제1호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참조),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항, 제7항(현행 제26조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두1482 판결(공1999하, 1299)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3889 판결(공1994, 3017) /[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공1994, 222),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공1997하, 2417),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1812 판결(공1999상, 271), 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4163 판결(공1999상, 9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콩크리트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1990. 5. 7.부터 1992. 2. 12.까지 사이에 소외 오수열 등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이 사건 토지 17 필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 잔금을 청산하고 이를 인도받은 후 1993. 3. 26.부터 1994. 3. 28.까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3. 5. 18.부터 1994. 5. 11.까지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2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3 사업연도의 그것에 대하여는 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을 '법'이라고 줄여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여부를 가림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청산하고 토지를 인도받을 당시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그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 이상 잔금을 청산함과 동시에 토지를 인도받음으로써 사실상 사용·수익이 가능하게 된 때를 위 유예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점으로 판단하였다. 토지매매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관계로 그 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하에서도 잔금을 청산하여 이를 업무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때를 위 세법 규정상의 부동산의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실제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본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있어 유예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