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한도액 제한이 있는 계속적 보증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의 공제 여부(적극)
[2]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을 상속재산에서 변제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타인간의 계속되는 거래로 인하여 장래 발생하는 채무를 어떤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을 하기로 약정한 보증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계속적 보증채무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서 피상속인인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었을 뿐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그 채무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연대보증인 중에서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구상하여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자가 있어서 그 부담 부분까지 같은 연대보증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변제되었다면 그 부분도 상속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1455 판결(공1991, 1798)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20 판결(공1987, 100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976 판결(공1996상, 16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